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3.07. 조회수 2655
경제

최근 들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에서  15개구가, 경기도에서 14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핑계로 재산세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감면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수도권 지방자체단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하조치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소수에게 귀속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앞다투어 인하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재산세 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산세 인하로 무주택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대부분의 혜택은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한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지난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실련은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자치단체에 보장된 권한을 부동산부자들의 민원에 따라 잘못 사용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다.


재산세 인하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 시․군에 비해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어 재산세의 감소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 이른 바 ‘부자 지방 자치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지방 시․군의 경우 재산세를 깎을 여력조차 없다.


지방재정의 부족,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앞다툰 재산세인하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확산을 자초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인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재산세 인하의 혜택은 부동산부자들에게 귀속된 반면 재산세 인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선심성 재산세인하는 중단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개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의 표본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탄력세율은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세인하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조세정의를 해치며 지방재정을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보편적 행정서비스 확대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문제, 부동산투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문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행정의 남발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시민적 감시, 개혁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인하 조치를 철회할 것과 이번 재산세 인하파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