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5.23. 조회수 3528
부동산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지만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과도하게 차익을 챙긴다는 분석에 의한 조치로 이같은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아파트분양가격 책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가 직접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업체들이 취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미비로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과정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소비자들이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이 일반 소비재가 아닌 사회재의 성격을 지녀서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이상, 아파트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전문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직접 금융을 받아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주택시장 건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건전화를 막는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사업별 회계구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건설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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