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고의성 처방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8.03. 조회수 2811
사회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비록 전공의들의 파업과 일부 병․의원의 휴진, 처방약 미비 등으로 다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병․의원 약국 담합 의혹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의약분업시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다만, 의료계의 ‘준법투쟁’과 처방약 공급에 미온적인 ‘정부’와 ‘제약회사’ 태도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을 위한 선진적 의료제도이다. 의․약사 직역구분조차 되어 있지않는 전근대적 보건의료관행 때문에 의약분업시행 초기에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의․약계,제약회사,시민단체 등 모든 집단의 협조와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반대한다면서도, 의약분업시행을 ‘준법투쟁’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의약분업제도의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있다. 고의로 휘귀약을 처방하거나 코드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사제를 원내투약할 수 있음에도 원외처방하여,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의료계의 양식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민을 위한다는 의료계 투쟁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처방약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별한 대책없이 이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제약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계가 처방리스트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처방약 비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비상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약회사를 독려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구태의연하고 실효성없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아울러 의약품 반품을 우려하여 처방약 공급을 기피하는 제약회사의 태도는 대단히 이기적인 처사로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에 따라 제약회사는  ‘현금결제’와 까다로운 ‘담보’ 조건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여 이미 유래없는 수익을 얻었다. 설사 향후 의약품이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해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처방약을 공급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약값마진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해 온 제약회사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의약분업시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윤리의 실현이며, 의약분업시대에 제약회사가 마땅히 수행해야할 책임적 행위인 것이다.  
          
환자를 고의로 불편하게 만드는 동네병․의원의 준법투쟁과 처방약 공급의 차질은  환자들이  3차종합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기존의  의료관행을 더욱 고착시킬것이며, 동네병․의원과 약국을 활성화하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의․약계 정부,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자 촉구한다. 


<환자들의 원외처방전 수령 및 조제시 행동요령>
- 병․의원 고의적 처방과 처방약 미비에 따른 행동지침-


1. 주사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경구약(먹는 약) 대체를 요구합시다.


우리나라는 주사제 오남용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사제 처방을 받았을 시는 주사제의 필요성과 먹는 약으로 처방할 수 없는지를 질문하여 주사제 대신 경구약 대체를 요구하십시오 경구용 처방이 불가능할 경우 의사판단에 의해 원내주사처방이 가능하므로 원내처방을 요구하십시오. 매일 주사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미리 의사에게 부탁하여 주사제 사전처방전을 받아놓으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2. 진료비 및 조제료 부당청구 시 내역서를 요구합시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비와 조제료를 병원과 약국에 나누어 내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진료를 받고 동일한 처방일수에 따른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시 대부분 이전의 청구비 보다 적은 액수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청구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요구할 시 진료비 내역서를 요구하고 항의하십시오.   


3. 응급실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대상입니다. 또 약국이 문을 닫는 저녁 10시 이후 급성 복통 등의 환자는 대부분 준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의약분업예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시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고 원내처방을 요구하십시오


4.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경우 약효동등성 범위내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아직 지역에 따라 약국에 처방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약이 없는 단일제의 경우 당분간(개정약사법 시행전까지) 현행 약사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범위내의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후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5. 정식 처방전인지 확인합시다.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의료기관명,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서명이 게재되어 있는 정식 처방전인지 확인합시다. 정식 처방전이 아닐 시 의약품 조제 및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방의약품, 용량, 용법 등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약국용과 환자용 2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6. 단골약국과 의원을 확보합시다.


단골약국을 확보해 두면 약물부작용이나 약력을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함니다. 또 단골약국에 팩스나 전화를 통해 처방약을 부탁해 두면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고 편리한 시간에 조제약을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나 전화, 인터넷상의 처방전은 실효가 없습니다. 직접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셔야 합니다. 진료비도 싸고 주치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의 내용에 대해 의사, 약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분업은 환자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사에게는 질병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활지침, 주의사항 등을, 약사에게는 복용하는 약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 복용방법, 복용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 받으십시오.  


8. 약국 의약품 미비치에 대해 항의전화합시다.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약국 의약품 미비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요구합시다.
 
- 의사협회 (794-2474)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요구합시다.


- 약사회 (581-1201)
원활한 의약품 준비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합시다. 


- 제약협회 (581-2105)
 약국의 의약품 공급을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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