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천만원 수수 관련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215
사회

정형근 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건네준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정의원으 로부터 1000여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자는 정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로부터도 수백만원을 받거나 빚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 기자의 자금 수수건을 접하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 다. 이는 '언론대책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언론인의 덕목과 사명, 윤리성이 땅에 떨어진 사건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기자의 1000만 원 수수는 언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대책문건 사건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철저 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금품수수배경, 언론대책문건과의 관계, 정치인과의 관계 등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검찰의 엄정 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론인 특히 정치부기자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를 매개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대책 문 건'과 관련하여 드러난 것만 보아도 문일현 기자와 이도준 기자는 철저하게 언론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에 기생하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민을 현혹시켰다. 두 기자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두 기자와 그들이 속한 언론사만이 비난받을 수 없다고 보기 에 참담함이 더 커진다.


이번 두 기자 사건은 우리 언론의 '권언유착'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할 뿐 이들만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우리 언론은 과거에도 '권언유착'의 행태를 보여왔고 권력을 찾아 때로는 권력의 유혹에 의해 권언유착의 굴레를 스스로 씌어왔다. 92년 대선시의 이른바 'YS장학 생'사건이나 97년 대선시 '이회창후보 선거대책 문건'등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사건은 두 기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권언유착에 의해 언론윤리가 마비된 우리언론의 폐해가 폭발하여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우리 언론계가 언론윤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전면적 인 자정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언론을 끊임없 이 길들이려고 하며, 언론인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과 정치인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들 권력과 정치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상황이며, 시민들이 '언론인도 더러 운 정치인들과 하등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언론계 스스로 의 노력으로 그래도 언론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언론계 내부의 자정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자사이기주 의를 뛰어넘어 기자윤리강령을 언론계 공동의 과제로 여겨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언론계 전체가 이를 실천하고 강제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잘못된 취재관행을 개혁하고 언론사별 로 대대적인 내부개혁작업을 진행하여 이른바 정치언론인, 권언유착형 언론인 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업 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언론계 내부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언론계 내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러한 자정운 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재벌의 언론소유 제한 및 언론사 소유집중과 시장과점을 해소를 위한 개혁과 편집ㆍ편성권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개혁 등 언론개혁의 실질적 내용이 제도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언론인들 이 언론사 소유주로부터의 '내적 압력'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잃어 버리고 소유주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정치언론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를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권언유 착을 막을 수 없다.


언론이라는 공적기구를 특정일가와 재벌이 소유함으로써 언론의 기본적 편집권은 물론 그 공익성까지 침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 인들도 소유주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 한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간물법이나 방송관련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재벌의 언론사 소유제한, 언론기업의 소유집중 해소, 시장집중과 과열경쟁의 해소를 위한 신문공동판매제 실시, 편집ㆍ편성권 독립 등을 제도화하여 권력 과 자본의 외압을 막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언론 인들이 자사이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언론인이라는 공동의 임무와 역할을 명심한다면 언론계 전체의 운동으로 이러한 제도개혁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정말로 언론계와 기자들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 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언론계 내부에서부터 자율적인 자정운동 과 개혁운동이 전개된다면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운동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 히 밝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땅에 떨어진 언론윤리를 바로 세우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 언론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1999년 10월 30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