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폐업투쟁계획에 관한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5.24. 조회수 3556
사회


<2000년 5월 24일 의쟁투 폐업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

의협 및 의쟁투는 5월 21일 의사의 투표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7개 요 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기한 휴진 내 지 폐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의협은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 였으나, 그 요구조건의 내용이 7월 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약분업의 거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 을 표명한다.

의협은 의약분업에 대한 성실한 준비는커녕 의약분업 파괴행위에 나서 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협도 주장하다시피 국민건강을 위해 꼭 실시되어야 할 제 도이다. 그러나 의협은 사실상 그 행동으로 의약분업 거부를 확실히 표명 하고 있다. 의약분업실시를 한 달 앞둔 이 시점까지도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조치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실행위 원회>, < 중앙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불참은 물론, 분업시 약국이 준비해 야 할 약품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 면서도 의사협회는 말로는 정부가 의약분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준비안된 의약분업'이니 하면서 이를 도리어 의약분업 반대 주장을 펴는데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5월 21일 의쟁투는 의사들의 투표를 근거로 들어 의약분업 거부 를 위한 폐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도대체 의쟁투가 의약분업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의약분업 정부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 인지 묻고 싶다. 의약분업안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그리고 요 구안 관철을 위한 행동으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무기한 휴진이나 폐업에 대한 찬성/반대만을 묻는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의 약분업자체를 거부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이 투표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걸고 이를 빌미로 폐업투쟁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을 전면거부하겠다는 의쟁투 지도부 주장의 합리화 도구 이상이 아니다.


의협의 요구는 이미 실현된 것이거나 이미 충분히 거론된 것이다. 의쟁투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요구사항도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애초 투 표 당시 5개항의 조건을 내걸고 투표에 들어갔던 의쟁투는 투표 후 원래 투표 당시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여러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의쟁투의 요구조건은 사실상 이미 실현된 것이거나 이미 충분히 거론된 것이다. 첫째, 임의조제 근절책이라든가 대체조제의 문제점 보완, 의약품 분류 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분류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다. 통약판매 및 PTP/foil 절단판매 금지 주장이나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주장 은 당시 의협(및 자문단체로 참여한 인의협)의 주장으로 작년 5.10 합의 당시 충분히 거론되었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한 내용이다. 의약품 분 류도 당시 전문의약품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폭 의약품 분류가 조정된 후 나머지 분류는 제 3의 기관에게 의뢰를 하는 식으로 합의되고 결정된 사 항이다.


둘째, 의협의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화사고 대책이라든지 의료 보험관련 사항은 의약분업 사안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약화사고 대책은 사실상 의료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분쟁조정법개정으로 해결되 어야 할 사항이고 의료보험관련 사항은 사실상 별도의 사안이다.

셋째, 미분류된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안이나 처방료 및 조제료에 관 한 사안은 아직 미정의 사안이다. 미분류된 의약품은 앞으로 의약계의 최 종합의가 남아있는 사안이다. 처방료 조제료의 산정 부문에 관해서는 이 미 정부가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했으며 분업 후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조정을 하겠다 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이 부분은 시민운동본부도 의약품 분류나 수가 산정에 있어 올바르게 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전체적인 사안을 볼 때 이미 거론된 부분은 이미 이전에 합의된 사항으 로 현재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논의를 반복할 뿐이 며 추후 의약분업 실시 후 경험적 근거자료를 가진 재 논의가 필요한 사 안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약화사고나 의료보험관련사안은 의약분업과 별 도의 사안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의쟁투의 요구사항은 사실상 의약분 업 실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실시 후 보완할 수 있는 논의주제일 뿐이다.


의협은 더 이상 의약분업거부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준비에 임하라. 우리는 현재의 의약분업안이 완벽한 결점 없는 안이라고 판단하지 않 는다. 그러나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원래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의약사간 직역의 구분이 없고 아무런 방책 없이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의약분업시행은 의료관행의 획기적 개 선을 가져오리라는 점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더욱이 의약분업시행 에 따른 구체적 결과를 토대로 수정이 가능하고, 이를 논의할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선험적인 판단을 근거로, 의약분업거부 행위를 되풀 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협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 반대가 아니라 올 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분류 의약품의 분류 합의 등 의약분업이행의 준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는 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에 적극 협조한다면, 의사협회의 요구를 경청 할 것이며, 적정수가 보상,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의 육성에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명분 없는 의약분업반대가 지속 된다면,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0. 5. 23)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 구하는시민의모임/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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