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여야

관리자
발행일 2010.11.10. 조회수 2042
경제

끝까지 SSM법안 분리처리 고집한 여당에 유감


다시는 생존위기 놓인 중소상인 볼모로 정치협상 해서는 안 돼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규제실효성 따져 재개정해야


1. 오늘 국회는 수개월을 끌어온 SSM법안을 11월에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는 바람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은 내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11월 25일에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체면치레를 위해 불필요하게 2주의 간격을 두고 두 법안을 분리처리하게 된 것이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부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11월 25일의 상생법처리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2.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을 출점하며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자신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생법의 개정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상생법의 처리가 한‧EU FTA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분리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는 SSM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EU에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 역시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EU FTA 비준 건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두 법안을 즉각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분리처리를 고집한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3. 사실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에 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적용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엄밀히 SSM을 규제하는 법안은 아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인과 대기업 간에 자율 협상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사업일시정지권고 등은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아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일단 SSM이 개점되면 영업을 제재할 수도 없다.


지난해 7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시작되었지만 대형유통회사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1년 사이에 수 백 개의 SSM이 새로 개설되었듯, 사업조정제도는 SSM에 대한 규제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두 법안이 의결될 당시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법안이 통과된 뒤 현장에서의 규제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4.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의 입법 논의 과정을 반추해 봤을 때 ‘11월 25일 상생법 처리’라는 약속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기에, 이번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정부여당은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SSM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며 그 처리를 수개월이나 지연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약속대로 추후 규제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공생,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도록 SSM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재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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