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
송도신도시 |
청라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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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버뷰1(‘07.12) |
더#하버뷰2(‘09.05) |
청라자이(‘07.12) |
청라푸르지오(‘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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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
GS 건설 |
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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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D13 블록 |
D15 블럭 |
A21블럭 |
A8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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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개 요 |
분양가규제 |
자율화 |
상한제 |
자율화 |
상한제 |
분양가1) |
평당 1,324 |
평당 1,551 |
평당 1,373 |
평당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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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85∼220㎡ |
85∼154㎡ |
95∼283㎡ |
8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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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116∼297㎡ |
111∼200㎡ |
124∼278㎡ |
126∼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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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면적 |
24,680평 |
24,142평 |
40,257평 |
33,89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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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세대수 |
243% / 553세대 |
259% / 548세대 |
221% / 884세대 |
170% / 75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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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승인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수준(감리자 모집 공고 자료기준)
ㅇ 택지비: 송도는 평균 83만원, 청라는 평균 555만원(송도보다 6.7배 높음)
ㅇ 건축비 : 송도는 1,000 만원대, 청라는 750만원 수준,
ㅇ 개발업자들이 신고한 ‘이윤’은 평당 40만원
[2] 구멍이 뻥 뚫린 건축비, 얼마나 부풀리나?
ㅇ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송도의 ‘더#하버뷰2’와 청라의 ‘푸르지오’의 건축비 비교에서, 송도의 ‘더#하버뷰2’가 건축비만 500만원이상, 가구당 2.4억, 사업장 총액 1,207억 높음
ㅇ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더#하버뷰2’가 분양된 2009년 기준으로 평당 471만원이었지만, ‘하버뷰2’의 건축비는 1,000만원대로 무려 500만원 이상 높음
[3] 줏대 없는 택지비용, 있으나 마나 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ㅇ 송도 ‘더#하버뷰2’는 감리/입주자모집공고상 택지비와 건축비가 매우 심하게 차이
- 택지비용 : 감리지정단계 66만원에서 입주자모집시에는 555만원으로 9배 이상 높아져
- 건축비용 : 1,447만원에서 748만원으로 1/2 수준으로 축소되고, 이윤도 대폭 줄었음
□ 경실련의 입장
① 대통령은 지난 6년간의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하고, 즉각 고분양가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에 대해 수사하라.
② 대통령은 지난 7년간의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분양원가를 공개시켜라.
③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원가공개, 후분양제, 시장단가제 등)으로 즉각 전환하라.
*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