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0.10.19. 조회수 1725
사회

경실련은 오늘(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KT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KT 스마트샷’)를 판매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376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원치 않은 마케팅 전화나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리적 규제나 처벌이 인색한 우리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약이행 및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위탁․제공하는 경우에 이용 기간 및 목적, 위탁 또는 제공받는 자, 제공 기간 및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KT 스마트샷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도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 KT 스마트샷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에 이용한 불법적 행위이다. 



2.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KT는 스마트샷 서비스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후보자의 홍보 및 기업의 이익을 위한 KT 스마트샷 서비스는 유권자의 선택권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 후보자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이용은 결코 공익 서비스가 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다량의 자동 동보통신은 5회까지)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한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행위까지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기업이 돈벌이를 위하여 이를 상품화하고 선거에 이용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원치 않는 문자는 스팸문자에 불과하다.



4.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KT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법적 검토는 무시한 채 공직선거법만을 확대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한 행위는 결코 실수로 보기 어렵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더라도 이를 경미하게 처벌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보다 이익이 커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금) 제58차 회의에서 KT 스마트샷 서비스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제59차․제60차 회의 때는 안건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화 운동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첨부 :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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