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8.12. 조회수 2155
부동산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에, 그것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경실련은 대기업에 이익을 위해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시 호텔부족역시 과장돼 있음을 조사발표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관광호텔업만 예외로 제정하려는 것 자체로 대한항공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학교 앞 호텔건립가능 훈령제정… 특혜논란’ 보도에 해명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관광호텔 설립자가 투자내용을 정화위원회 위원에게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기업 특혜를 인정한바 있다. 

이미 2009년 대항항공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호텔건립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 법원 역시 일관되게 송현동 학교 앞 관광호텔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학교의 학습 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나서서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관광호텔건립을 추진하려고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 8일 신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황우여 장관은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따라서 장관 취임 직전에 훈령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장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장관 취임 전 행해진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교육부 본연에 임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교육부의 시범운영 반대 및 항의서한 발송 등 훈령제정 반대해 왔다. 앞으로 심의규정 제정 철회를 위해 황우여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의견서제출,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해 저지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