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3.10.10. 조회수 2519
보고서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먼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험 CP회사채 판매 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늑장 대처 관련해서 감사청구를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동양증권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규제라 '동양증권법'이라고 불렸습니다.




3. 이 규정을 곧바로 시행하면 동양그룹 CP 판매 확대를 막을 수 있었지만 금융위는 6개월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로 인해 이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CP가 대부분 3~6개월 만기인 점을 감안하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 피해금액 4,586억원(투자자 1만3063명)은 대부분 4월 이후 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동양증권이 7월과 9월에 판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어음(ABCP) 피해금액 1,565억원(4,700여명)도 규정 시행이 앞당겨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의 반복적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감사청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CP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증권은 작년 9월에도 2011년 11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계열사 CP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룹 유동성 위기 와중에 동양증권을 통해 2년째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금감원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5. 금감원 조사 결과 동양증권은 계열사 CP를 신탁상품에 편입시켜 1만1,000여명의 고객에게 신탁계약서(서면)가 아닌 전화로 주문을 받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면이 아닌 전화로 확인받은 계약만 1만6,000여건이고 계약 규모는 67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4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당하기 전에도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를 일상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금감원은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세 차례의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관경고나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끝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판매를 묵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7. 결론적으로 금융위의 위험 CP․회사채 판매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늑장 대처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미미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기업어음 판매 독려가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이 더욱 키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8. 따라서 경실련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의 부실 관리감독, 나아가 관리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 별첨 : 감사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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