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관리자
발행일 2013.01.17. 조회수 1772
정치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 단체들은 요구서를 통하여 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 반부패 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패극복을 위한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반부패시민단체 요구>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합니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애쓰시는 박근혜 당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2012년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국회부의장이 구속되었고, 뇌물과 성폭행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의 안하무인식 권력투쟁이 국민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권과 사회지도층의 부패불감증과 탈법에 대해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인식의 부재와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실종입니다.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습니다.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합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환경, 정치 등 모든 부문에서 균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윤리, 투명성,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투명사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사회를 잘 이끌어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반부패를 위한 다음의 과제를 새정부가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상설화 뿐 아니라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기소유지까지 담당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검찰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셋,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넷,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섯, 대가성 유무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여섯, 공공건설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고시가격을 변경하고 직접시공 의무제의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일곱,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덟,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홉,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합니다.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요구에 대한 설명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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