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관리자
발행일 2014.02.25. 조회수 1678
정치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82명 중 69명(84.1%)으로 나타남. 반면 “침해한다”는 응답은 11명(13.4%)이었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82명 중 72명(87.8%), “위배된다”는 8명(9.7%)으로 나타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54.1%로 과반이 넘었으며,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22.2%)로 나타남.

 5.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후보들의 정당표방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토착 비리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기초의회의 많은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은 정당공천 배제에 있음에도 이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쇄신을 목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 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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