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리자
발행일 2021.05.27. 조회수 6805
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8일 공포되었다. 연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고,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 이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 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다수 고위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접 이용목적 이외의 주택과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선언적 의미의 조항일 뿐, 업무수행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의 선언적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적용대상과 직무, 이해충돌방지 제한 규정과 이에 대한 처리, 처벌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함께 촉구하였다.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되었다. 남은 과제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 개선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공직자와 공직자의 직무 범위

정부안(국민권익위원회)은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공직자의 직무 범위를 1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시했다. 정부안대로면 LH직원의 투기를 처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협소하므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한을 받는 직무 범위를 포괄주의에 기초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범위 일반’으로 포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종안은 적용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었고, 직무 범위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다. 추후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이해충돌방지 신고 방식 및 신고내용 관련

정부안은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기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경실련은 사적이해관계 충돌 예방을 위해서 재산등록처럼 사적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에 대해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 및 직무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였고, 공무원 직급에 따라 신고 및 공개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 4급 이상 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의무자)
- 사적이해관계 사실 공개 : 1급 이상 고위공직자
-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 : 모든 공직자
최종 제정안은 정부안대로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처럼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사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 제한 규정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였으나, 경실련은 공직자와 직무상으로 연관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최종안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자회사까지 가족 채용을 제한하도록 일부 확대되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관련 기관’으로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최종안은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및 자회사까지 적용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다.


•이해충돌방지 금지 규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금지 규정에서 정부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므로 ‘업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손혜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시 미공개 정보인 목포 개발 계획을 입수해 건물을 매입하였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국회 논의 결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말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법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처벌 규정

정부안은 신고 규정 위반 및 금지 규정(직무관련자와의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채용 영향력 행사 금지, 직무 관련 기관에 수의계약 체결 영향력 행사 금지, 공공기관 물품 사적 용도사용) 위반자에 대해 3천만 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실형 처벌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윤리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종안은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신설 조항

이 밖에 최근의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직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에 대해 서면 신고 조항이 추가되었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행위)을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전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종합하면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기관을 ‘직무 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규정도 미흡하다.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츨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직무 범위에 대한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적용 범위 확대와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행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 부패와 투기 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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