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내면세점 사업추진 중단 요청 항의서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12.08. 조회수 2679
경제



경실련, 기획재정부⦁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중단요청 항의서한 제출    


-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 비리 연루된 기업 4곳 신청, 공정성 중요한 정부 독점사업권 취득 자격 없어 -

- 재벌 특혜적 시내면세점 사업 선정방식 먼저 개선해야 -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 이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이 긴급히 추진된 점을 미루어 보아, 특검에서 롯데, 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이처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 이전에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의혹투성이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항의서한을 통해서, 시내면세점이 뇌물 대가로 지목되는 의혹 4가지,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정부의 독점사업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시내면세점 선정 방식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등의 이유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별첨 :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에 대한 경실련 항의서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논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은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의혹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뇌물 수수 정황은 4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 면담 이후 긴급히 추진된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15년 11월 선정에서 탈락한 SK와 롯데, 면세점 1위를 노리는 삼성의 경우 신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절실한 상황인 점 ▲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관련 매출 대비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총수의 뇌물죄 관련 수사가 철저히 진행된 이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시내면세점에 입찰한 기업 5개중 4개기업은 비리 연루 기업으로 정부가 주는 독점사업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중 대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일반경쟁 특허권은 3개입니다. 일반경쟁에 입찰한 기업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신세계DF⦁HDC신라면세점⦁SK네트웍스주식회사⦁현대백화점면세점 총 5개입니다. 이중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외하고 4개회사는 그룹차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에 출연했다. 부적절한 재단에 관제 모금을 한 기업은 독점사업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세청 공고에 따른 특허 심의기준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사회 공헌도가 중요한 심의기준입니다. 이들 4개의 기업은 모금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격한 기업을 후보로 놓고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 선정 보다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면세점 선정 방식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점은 정부에서 독점사업권을 허가해주는 사업임에도 저가의 특허수수료를 받고 사업권을 재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재벌특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이 필수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 없이 또다시 면세점 신규 사업 특허권을 준다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근본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커녕, 올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을 10년으로 연장과 특허기한 이후 기존사업자가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하는 등 면세점 특허권 취득에 관한 규제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점은 정부가 재벌특혜적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나타냈고, 계속해서 재벌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불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불공정한 시내면세점 사업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시내면세점 사업은 의혹투성이입니다. 뇌물에 의한 대가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업이므로 당장 멈추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신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사업은 의혹을 철저히 도려내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해당 사업이 공정한 사업임을 증명하고 시장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 일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 해주십시오. 



2016년 1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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