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2.06.05. 조회수 2649
사회

1. 학교보건법의 개정 이유


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체질검사를 제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의 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3년마다 1회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김윤신 교수의 「학생 신체(체격, 체질)검사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대로 학교건강검진사업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인구집단인 학생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건강검진을 매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그 효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건학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하는 건강검진은 혈압 측정(6세 이후 매 2년마다), 신장과 체중 측정(6세에서 20세까지 매 2년마다), 시력검사 등이며 이는 양호교사가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임상검사로는 8세와 18세에 혈색소(헤로글로빈)와 소변검사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른 학회에서는 이를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학교집단검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1955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검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낮은 집단검진을 개별검진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건강보험도 집단검진에서 개별검진으로 전환하려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동부도 근로자에 대한 검진사업을 개별검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직접 의원 등 검진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학생 신체(체격, 체질)검사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보건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간기능 검사,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망라하여 검진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의학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검진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그대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검진항목까지도 포괄하여 시행됨으로 인해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그 효과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번 학교보건법의 개정방향이 학교건강검진의 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의 내용대로 3년마다 1회씩,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4회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바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보다 면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학교건강검진의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검진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급한 입법으로 인해 그 폐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학교검진의 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검진의 목표와 구체적인 검진사업의 시행방안, 검진항목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법률개정(안)의 내용에만 국한하여 볼 때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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