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233
경제

1. 금번 세제개혁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세제개혁'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지난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공제 중심의 민심잡기용 선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액 폐지와 공제대상의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3. 따라서 금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조세개혁의 골간이 되는 금융소득종 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레제도의 폐지와 같은 근 본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했다.


4. 그러나 815경축사 바로 그 다음날 경제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위의 2가지 핵심사안이 정치적 부담을 근거로 내년도 총선 이후로 미루어 버렸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국회에 경고를 보낸다.


5. 경실련은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실시시기로는 금번 9월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실시방법으로 기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자소득은 즉시 현재 22%에서 15%로 환원시켜야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는 즉각 폐지시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소득률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기타 세제개혁조치의 누락과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소득공개 등 조세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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