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의쟁투 폐업 투쟁 계획 규탄집회

관리자
발행일 2000.06.07. 조회수 3083
사회

의쟁투 폐업투쟁 결의대회 규탄집회
6월 4일 11시 탑골공원


<의약분업의 준비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폐업투쟁을 기도하는 의쟁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년 5월 10일 의사회가 시민단체의 중재로 약사회와 합의한 의약분업시행의 약속을 뒤집고 , 의약분업준비를 거부하며, 폐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1.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폐업투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의사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써 개인적 이견이나 이익을 이유로 죽음에 처해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법 제 16조에도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쟁투는 의사회가 이미 합의했고, 의약분업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폐업투쟁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 만일 의약분업이 준비부족으로 파행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약분업 수용의 전제조건은, 작년 5월 10일 이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해 준비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었다. 작년 9월 17일, 의료계,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설치․운영하여 현재의 의료관행과는 차이가 있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저항 및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구비키로 하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중앙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 불참하여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준비치 않았다.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처방 의약품 제공을 거부하여 의약품준비에 차질을 초래하고, 대체조제 허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스스로 포기하여, 대체조제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가중시켰다. 만일 의약분업이 준비부족으로 파행적으로 실시되어 국민의 불편이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의약 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연기된 준비기간 1년 내내, 자신들이 합의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파괴한 의쟁투(의사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정부는 분업준비를 거부하고,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폐업 투쟁을 기도하는 의쟁투를 조속히 엄단하라  
 
 의약분업은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보건 의료개혁의 첫 단추로써 의사회, 약사회, 정부와 시민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회는 분업 준비를 거부하고, 페업투쟁을 기도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 의약분업은 의료관행의 일대 혁신으로서  의료계의 성실한 준비와 국민의 협조가 중요는 한 만큼, 정부는 이를 방해하는 의쟁투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운동본부>는 의쟁투의 명분도 없고, 전문가적 양식도 없는 무책임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의쟁투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의약분업을 정착하기 위해 6월8일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0. 6. 4.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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