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평가 토론회 열려

관리자
발행일 2003.09.16. 조회수 2876
경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 벌여




  지난 16일(화) 오후 2시,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논란’, ‘부동산 과표현실화의 어려움’, ‘구체적인 추진방안 부재’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가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기존의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과표현실화 계획 등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해 '재분배기능, 안정화기능 등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세를 정책수단으로 삼기 위해 보유세제를 재편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시지가제도가 지금처럼 지역별 및 토지이용용도별로 들쑥 날쑥한 상황에서는 합산의 의미가 없게 되고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어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별합산 후 누진과세하더라도 토지과다보유자가 생전증여를 통해 납세대상자범위에서 손쉽게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위원은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지평가제도인 공시지가의 지역별 및 용도별 불균등 정도를 감안하면, 토지과표의 단계별 인상보다는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편이 먼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현장에서 지켜본 이태용 공인중개사는 이번 정부의 보유과세 개편방안은 선후완급이 뒤바뀐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토지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인별로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합산고지하고 있고 단지 누진과세를 하는 방법에 진전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 등의 주택누진중과문제에 대한 것은 장기과제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가격폭등에 대한 방안으로 보유세중과, 거래세경감의 정책목표는 맞다고 보지만, 보유누진중과가 작금의 부동산투기심리를 추수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의 편중과 집중이 되어 있는 1가구 다주택보유현황발표를 정부에서 왜 안하는지를 비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법정화 등 과거에 비해 몇가지 진일보한 면을 담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에는 아직도 못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종토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법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 방안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에 2006년도의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법정화하는 것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0%,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조세형평 및 지방재정의 균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이라고 전제하고, 부동산투기방지는 보유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액 과세가 시행되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와 같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의 가격폭등이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 투기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교육, 행정서비스를 확충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투기대책도 같이 제시되는 등 장기적 미래의 청사진없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조세형평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간담회 개최, 정책제안 제시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관련 언론 보도>
(프레시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투기억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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