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06.16. 조회수 2546
사회

1. 93년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각종 폐단과 인권침해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4월 21일 성명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직무유기 행위임을 지적했다.


2. 국회는 이번 6월 임시회기 중에는 반드시 고용허가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고용허가제 도입이 연기되면 현재 8월 이후 출국 예정이거나 대상이 되는 20여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강제 출국시키거나 출국 유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보다 악화시키거나 잠재적 불법체류자를 다시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 되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할 것이다.


3. 실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입법을 늦추자는 일부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다. 송출비리 및 인권탄압,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현행 연수생 제도를 합리적 대안 없이 유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송출비리와 관리제도 속에서 근거 없는 이익을 취해온 특정 이익단체를 옹호하는 결과일 뿐이다.


 4. 고용허가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내년 7월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연수생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 및 송출국과 양해각서 체결, 각종 업무의 이관, 현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 또한 고용허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고스란히 영세사업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그 고통을 전가 받게 될 것이다. 국회는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명분이 없음을 인식하여 조속히 입법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무위원회로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고용허가제 입법을 연기 또는 무산시키고자 한다면 이후 발생할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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