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16.12.23. 조회수 2954
경제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감사청구와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



 경실련은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개로 면세점 가격경쟁 방식 도입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의 문제와 사업자 선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 도입과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 등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이 입법 청원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이다. 이는 국가에서 특허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고, 면세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낮은 수수료율 문제와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가격경쟁방식의 도입 개선안을 청원했다. 가격경쟁을 할 경우 자본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하여,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시내면세점 사업을 대기업 군과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가격경쟁을 시키면 된다. 일부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에는 입찰사전자격심사를 만들어 입찰자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입찰자격을 주지 않으면 될 것이다.


 둘째,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 위해 면세점 사업 부문 별도 공시 의무화이다. 면세점 사업의 경우 국가의 재원을 나눠서 독점사업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롯데면세점의 경우, 호텔 롯데의 공시에 면세점 사업수익으로 통칭하여 공시되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독점이윤 발생에 따라 국민의 후생 또한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면세점 사업 대한 별도 공시를 통해 상세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가의 재원을 분배하여 독점 이익을 준 만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 공시를 의무로 하는 법안을 청원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이라는 의혹과 함께, 특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향후 특검에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탈락한 SK의 뇌물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시내 면세점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재벌기업들이 사업권을 쟁취하려고 뇌물까지 준 의혹을 살만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의 경우 객실사업의 매출보다 면세점 사업의 매출이 84.26%를 차지할 만큼 면세점 사업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국가가 면세점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분배하여 재벌에게 독점적 이윤을 몰아주고 있지만,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세한 재무적 정보도 얻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경실련이 청원한 가격경쟁방식 도입과 면세점 사업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반드시 입법화하여 재벌 특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별첨:  「관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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