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11.20. 조회수 3174
경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5년 11월 19일 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국회의원 홍종학 공동주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19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회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미화 변화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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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유찬 교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공평과세가 대체로 허울 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비과세·감면헤택을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조세체계의 왜곡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청년고용을 늘리려면 이에 대한 정공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면대결은 피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일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ISA,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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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본소득(법인세, 금융소득,양도차익,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투자지를 옮길 이유왜 개연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유는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낮춰둬 미국에서도 더 걷어가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미국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건 세금낭비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자본의 초과공급인 상태로 ISA 등 저축지원에 세제혜택은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 8분위와 9분위의 경계소득은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모두 5000만원 미만인 수준인 상황에서 ISA는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정도면 수혜층이 소득 9·10 분위 계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히 ISA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며, 자본의 과잉인 상태에서는 비 효율적인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자산에 대한 소득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율의 인상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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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전병욱 교수는 발제에 나온 20개 세목에 대한 각론적 평가들을 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목적은 이해가 되나 세제의 허점들이 많고 허술하기 때문에 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적 목적이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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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는 조세를 이용하여 정책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등의 재정지출로 정책목적을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발제자가 말한 정책을 정공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했다. ISA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고소득 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역진적으로 조세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지적했다. 이 파급효과가 중산층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나아갈 세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면세점이 높은 것은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봉급생활자가 세액공제 이후 면세점 더 높아져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문제가 없고 실효세율을 높여야한다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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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정말로 실현 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노력은 긍정적이나 조치가 상당히 미온적이라 이쉽다 밝혔다. 청년고용증대세제, ISA 도입등 다수의 과세특례 제도의 신설과 적용기한 연장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세수결손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 증가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세수결손은 후대,청년들에게 부담이되나 이에 대한 방안은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영업이익이 우수한 초대기업의 조세감면특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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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민주정책연구원읜 김진영 박사는 2015년 세법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서 인지 크게 쟁점화 되는 것은 없었지만 한마디로 허울은 좋으나 실상은 허술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확충에 고민인 있는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완화 후 다시 백지화는 혼란만 가중시켰고 ISA는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상한선이 없기에 중상위 계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부담은 미흡한점을 지적하며 명목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의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와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출산은 국가 존망의 문제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서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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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경제활성화는 미약하거나 공평성을 압도 한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대기업들이 누리던 혜택들을 유지·강화하는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평과세를 추구했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애초부터 요구되었던 것들을 일부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세법개정안이 전체적으로 철학이 없어 보였고,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되면, 경제주제치들의 활동이 왜곡된다고 평가했다. 이외 문제제기에는 조세제도는 경제체계의 일부분이므로 우리경제가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제기되어야 밝혔다. 또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역시 경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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