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9.12.22. 조회수 1972
경제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부수법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놓고 24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기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 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기조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최대로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부자감세로 국세수입 기반이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근거로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는 철회되어야 하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법인세, 소득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부쟁점사항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인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국세수입 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법인세율 인하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므로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애초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특혜조항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올해말에 폐지되어야 하며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문의:경제정책팀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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