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6.19. 조회수 2685
경제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해주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 설명 및 공시의무, 광고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은행과 같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증권사 제반업무 외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해줌으로 부실 투자와 함께 정부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폭넓은 업무범위의 확대로 인한 종금사들의 부실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역시 5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대출을 포함한 무분별한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다. 2015년 5월 현재 가계부채는 약 1,100조원 정도로 커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의 무력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의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이다.

 설립 허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빠져 있다고 하나, 총자산 5조원 밖에 있는 규모가 큰 중견그룹 이하의 산업자본은 50%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되어,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중견그룹들이 부실해질 경우 그 위험은 그대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이되고, 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시킨다고 하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될 소지도 크다.

 또한 금융위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할 경우 대면 실명 인증 없이,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비대면 인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 조성, 탈세, 로비창구 등의 다양한 경제범죄가 유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와 소비자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만 내세우고 있고,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없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이다.

 지난 5월 18일 발표한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에 대해 어떠한 보완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의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른 인가기준 등을 비추어보아 경제성장에 눈이 멀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전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례를 들며, 신용대출을 위해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SNS상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부 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요건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는 무시하는 것이라 평가된다.


넷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활성화, 수수료 혜택, 경쟁촉진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일부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저신용자가 걱정된다면, 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고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몇 개 설립된다고 하여,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근거도 부족한 장밋빛 효과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이 옳다.


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인터넷뱅킹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정부가 이야기 하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 원칙들을 훼손하면서 까지 도입해야 할 필요성 없다. 나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각종 금융범죄로 인해 금융소비자만 피해볼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로 인해 과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위는 불분명한 효과만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하며,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장 방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임은 물론, 중견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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