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짜리 상품권법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24. 조회수 2020
사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자리 법안

- 유효기간, 상환규정, 낙전수익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야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익적 활용을 위해 내용 개선돼야 -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상품권 시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연 30% 가까이 성장했으나, 이와 비례해 불법유통, 발행자도산, 짧은 유효기간설정, 낙전으로 인한 불로소득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돼 왔다. 또한 상품권의 종류가 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과거 지류(종이)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의 발의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발의안의 ▲유효기간 설정 ▲상환규정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현과 관련된 조항에 다음과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보다 짧은 유효기간의 설정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물품 또는 용역 등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또한 금액상품권의 경우 사실상 화폐와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상품권 소멸시효(5년) 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분의 90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발행비용,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지류상품권을 근거로 설정한 액면금액의 90%이하만 환불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

셋째,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조항은 조항 전체가 심각한 하자가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3년 설정)이 경과한 경우 100분의 90이하를 공제한 금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단순히 업체가 가져가는 10% 수준의 금액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낙전수익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의 용어는 낙전수익의 관리 및 활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설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취지 등마저 명확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14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에서 지류상품권에 대한 낙전수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에만 959억원의 낙전이 추정되며, 2018년 이후부터는 2,074억원 이상의 낙전이 예상된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상품권 역시 현재 휴면예금과 같이, 낙전수익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추후 상품권을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운용비 등을 제하고 돌려주는 것이 이용자의 권익증진에 더 부합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진정으로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삭제 및 소멸시효를 상품권 사용의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 개선, ▲상품권의 낙전수익 내용 및 활용방안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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