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27. 조회수 2323
경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 강화를 통한

사실상 그룹전체 지배권 획득 작업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지배구조개편의 핵심은 금산분리 이행임을 명심하고,

단행해야 한다
- 삼성SDS 부당이득 환원과 이건희 부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이행없인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어제(26일)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을 공시하였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은 1 대 0.35 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합병이유를 “합병회사의 이름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고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며, “양사가 각각 운영해 온 건설 부문을 통합해 건설사업 경쟁력 제고와 운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졌다” 고 밝혔다. 물론 합병의 경우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약했던 계열사 지배력을 높여 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한 작업이다.
 제일모직은 그룹지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무려 23.23%나 되며, 이건희 회장(3.44%)과 이부진(7.74%)․이서현(7.74%) 자매 까지 합칠 경우 일가가 42.15%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일모직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핵심계열사이지만 삼성전자 0.57%, 삼성생명0.06%로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삼성물산의 지배력강화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어 사실상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결국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상속 및 증여 여부를 떠나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책임자로 등극하게 되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이다. 아울러 이번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률이 30% 초반대로 낮아지므로,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위해서 지분을 30% 미만으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합병으로 그룹 전체 지배력을 가지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삼성그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첫째, 사실상 그룹지배자인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함께, 그 이전 15일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사실상 그룹 지배자로 자리 매김하였다. 삼성문화재단의 경우 삼성생명지분을 4.86%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어, 0.006%만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보유지분이 약 7.5% 정도로 5%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법의 특혜를 받고 있으며, 형평성 없는 보험업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해 삼성전자의 위기가 올 경우, 삼성생명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이는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와 그룹, 국가전체로 전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합병 등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금산분리 특혜를 해소하는 지배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간의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스디에스 부당이득 환원과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사회환원 약속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물론 이 부회장이 발행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불법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 또한 이 부회장이므로 삼성에스디에스 지분확보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국회에는 지금 일명 ‘이재용 특별법’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다. 사실상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은 법률안 통과여부를 떠나 스스로 부당이득에 대해 환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그룹차원에서 분명히 매듭지어야 한다. 2008년 특검당시 드러난 차명재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세금·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1조원 가량)을 모두 사재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다하더라도 사재출연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결단함이 옳다. 경실련이 2014년 11월 발표한 경제·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0.6%(87명)가 벌금과 세금을 제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사재출연 계획 발표와 이행’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한 이 부회장에 대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 부회장이 그룹을 떠나 국민들에게 그룹리더로서 인정받길 원한다면, 금산분리 특혜 해소 차원에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은 처분함이 옳으며, 본인가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환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삼성그룹의 금산분리 특혜 해소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부당이득 환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률 통과여부를 떠나 스스로 결단과 함께, 이행함이 옳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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