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책정된 의료수가 인하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12.14. 조회수 2606
사회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맞아 지난 5월과 10월에 재정안정화를 위 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정대책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 조 8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급여일수의 제한, MRI 등 비 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의 무기한 연기 등 환자와 소비자 의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대책이 편향되어 있어 정부가 재정위기를 빌미로 공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팀이 12월 10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의료기관 원가분 석 연구용역'의 결과는 정부의 재정대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 원)와 비교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 원가는 48원 정도" 라고 밝혀 원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의료수가 가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정도 높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 해 단행한 수 차례의 수가 인상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 적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업을 무마하 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 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 9월의 수가인상에 이 어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 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 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구나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심 의,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마저 무시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위기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 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과도한 수가와 그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료계 입장에서 방어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운영위 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과 도한 의료수가를 반영한 재정추계에 근거하여 제출된 보험료 인상안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우선적으 로 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한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대책은 이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다한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과 국민의료보장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과다하게 책정된 의료수가를 반드시 인하하여 보험재정의 누수를 통제하고 재정 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 서 절감되는 재정은 다시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확대를 위해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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