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특별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430
사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 등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의 연금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법통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확대적용을 위한 인력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채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채용과 사무실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일단  뽑아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만일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또다시 지연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운용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또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기금운용 내역과 사용내역을 공시(87조3항)하고 예탁이자율은 연금기금운용위에서 결정(83조3항)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보류되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 통과 이전에 개정안에 포함된 연금제도확대와 관련해서 인력채용을 강행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개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인력을  채용해놓고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1,400여명의 직원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초법적인 인력채용은 IMF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때 또다른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법과  절치를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특별채용과 사무실 임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1998.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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