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저축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3128
경제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라는 방식으로 지난 21일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억한도의  신종금융상품을 신설하여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혔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금융실명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내라는 문민정부의 초기 개혁정신을 전면 거스르는 행위임에 불과하다. 


얼마전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  이번의 증여․상속세 면세 저축  신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인하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러한 방침은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며, 세금을 내지않고 부의 세습을 허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소득격차가 큰 현상태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않은 조치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와같은 결정을 즉각중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제 위기라는 명분하에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1997년 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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