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11.18. 조회수 2492
공익소송


경실련,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재정건전성 확보, 재원마련 방안 마련, 복지 확대 등 촉구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등 10대 예산삭감 사업 선정
신중한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국회 심사강화 등 재정개혁 방안 제안



경실련은 오늘(18일)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예산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그러나 극심한 세수 부족과 금융부실을 위협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적자 예산안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없이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단기간의 미봉책이며 이러한 조치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경제구조 왜곡을 가져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전체적인 기조 △예산 삭감이 필요한 사업 △재정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안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전체적인 기조와 관련해서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자재정까지 감수한 이번 예산안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되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확실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안이하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한 세입 결손은 예산안 집행의 장애는 물론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세입 결손, 적자 재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막대한 재정손실만을 초래하면서 실제적인 감세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부자감세의 원상회복 조치로서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 지출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지만 이는 실질적인 복지 확대가 아닌 자연증가분에 그치고 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필요하며 따라서 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특혜성 예산 또는 성과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서민들과 무관하며 대기업에게 여전히 유리한 SOC 분야의 예산배정이 과다하며, 전체예산에서 극소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창조경제, R&D, SOC 등 경제지원분야 예산비중은 여전히 높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대폭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처의 ‘2015년 예산안 종합 분석’과 국회 예결위의 ‘20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성, 타당성이 부족한 정부 시책 사업 △공공성 훼손, 특혜성 지원 사업 △업무중복, 비효율 등 예산낭비 사업 등을 기준으로 반드시 삭감해야 할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예산 삭감 10대 사업.png


 마지막으로 재정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필요하다. 경제전망의 예측치와 실제치가 차이가 커질수록 잘못된 세입전망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중기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위험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전망의 오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객관적인 경제전망을 위해 KDI, 한국은행 등 국책․민간연구기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공받아 그 평균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동반한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이 장기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재정준칙보다는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 심사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5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 준하는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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