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 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5.03.24. 조회수 6357
보고서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 청구


 


1. 작년 12월 4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한국 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 로비를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발생 이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당 위원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였으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금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참조)


 


4. 이번 감사 청구를 계기로 심평원 약제 급여 평가와 관련되어 빚어지고 있는 각종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첨부 : 감사청구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리업무 해태 및 부실에 대한 직무감찰 요청)


 


2015.3.23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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