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합의 파기한 의약단체,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

관리자
발행일 2006.12.01. 조회수 1864
사회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복지부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에서 작년 수가 계약 시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는 건정심을 건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행태이다.


그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어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여 왔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들로부터 약속받기 위해  작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 예년(2.9%)보다 높은 수가인상률 3.58%인상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합의사항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가입자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 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가입자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건정심을 통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이 그동안 건정심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런 요구에 대해 내년에 다시 연구하고 추진해나가자는 말로 거짓 약속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합의사항도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가 건정심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어 이후 법적 승계의 책임이 모호한 상황에서 책임지지 않을 약속으로 올해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노력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보험료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수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 5,800억원에 이르게 되어 보험료를 9.21%올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다. 매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 작년합의 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전체 보험급여비의 12.5%에 이르는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들의 전가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서 충당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정심의 불행한 상황을 야기한 복지부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의 표결 처리 강행은 작년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완전 무시한 것이자 정부,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급자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이제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의 논의사항이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분명한 원칙과 근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하며 사실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부가 그 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건강보험가입자 단체 위원
경실련 신현호, 한국노총 김종각, 민주노총 윤영규, 중소기업중앙회 임종수,
음식업중앙회 민상헌,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경총 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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