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9.06. 조회수 2185
사회

- 국고 및 담배부담금 미지급분 4,75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8월 31일 진행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여한 후 답답하고 분노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미흡한 수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더니, 이제는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한 사항조차 준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보장성 규모는 MRI, 인공와우 등 급여확대를 위해 6,800억원, 암등 중증질환 6,100억원으로 실제 1조 3천억원이다. 이에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2004년 건정심 합의사항인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확대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로 급여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조차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은 실제 정해진 비율인 50%의 금액보다 약 4,751억원이 적게 지급되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국고+담배보조금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정심 전체 위원이 결의하여 정부에 요구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핑계만 대며 이런 논의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적 의료공급체계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기반을 붕괴할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에는 소위 '의료산업화선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건강보험흑자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조차 소극적인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인지 보건산업부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지금이라도 의료산업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쏟는 힘을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2004년 건정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2천억원 추가 급여확대와 국고 및 담배부담금 미지급분 약 4,751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첫 시작점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시기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 9.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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