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관리자
발행일 2006.07.20. 조회수 2415
부동산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원가공약을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 총선공약을 뒤집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고 맞붙었던 김근태 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다시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거부 후 선거결과.


이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우선 관련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등을 앞두고는 말바꾸기 행보를 역시 거듭해 왔다. 2004년 2월 13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은 “공공택지공급가 총액과 평당 가격을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달 3월 2일 현재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못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할 수 있냐”고 ‘협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강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분양원가 공개 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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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시장 또는 업계의 손을 더욱 확실히 들어주고 있다 김진표 초대 경제부총리는2003년 10월 금융경영인 조찬에서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2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씨는 2004년 7월 “분양원가 공개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인 분양원가공개를 “해프닝”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한덕수 현 경제부총리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다음 순서는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시장원리에 안 맞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리라는 요구의 주체가 만일 국민이라면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수장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기본적으로 원가공개에 부정적이다. 98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며 분양가 자율화와 이에 대한 특혜성 정책의 일환인 선분양가 도입을 주도했던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2004년 6월 “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가공개에 따른 공급부족과 서민주택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지지율 하락 반등을 위한 분양원가 논의 재개를 염두 해 두고 있지만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들을 면담했던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 고통과 시장변동도 심도 깊게 검토하지 못한 채 개발지상주의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눈치”라고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 여론조사.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부분적인 원가공개 입장을 보였다가 이내 부정했던 여당에 대한 실망은 그대로 표심으로 작용했다. 탄핵반대 민심에 힘입어 17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열린우리당은 불과 2개월 후의 재보선에서 광역단체장은 4석 중 한 곳도 차지하지 못한 채 기초단체장 19석 중 3석만 얻는 참패를 기록했다. 당·정의 사실상 분양원가공개 공약 폐지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개월여만에 반토막이 났던 때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일관된 주장은 또한 법원에 의해서도 모순과 왜곡으로 판정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한 법원의 공개 판결만 10여건에 이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헌법정신에 근거해도 시장원리에 근거한 공개불가는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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