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0.01.11. 조회수 2031
경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오늘(11일) SSM가맹점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법률검토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SSM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촉구하는 중소상인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12일(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는 중소기업청 담당 국장과 중소상인 대표단 면담 예정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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