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6.10.01. 조회수 2313
사회


  경실련은 10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불허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6월 12일,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물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연구용역 산정기관, 외부감사기관 지정현황 등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요구한 최종보고서는 합리적 요금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유무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현행 도시가스요금정책이 철저하게 공급자위주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비밀이고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영업비밀이란 이미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에 한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6개사(서울,예스코,대한,강남,삼천리,한진도시가스)의 회계자료와 투자계획 등 관련 자료가 이미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비밀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타 14개 시·도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관련 자료가 이미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공개결정은 명분을 상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로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소비자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시가스사업의 효율화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도시가스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요금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보고서의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원이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3]




* 행정소송 소장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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