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8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하는 산자부

개정안 보다 못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독점을 통해 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공급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사유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

발행일 2006.12.14. 보도자료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경실련은 10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발행일 2006.10.01. 보도자료

도시가스요금의 투명한 산정, 그 해법을 찾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요구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제시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06년 9월 18일(월) 오후2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경실련 ...

발행일 2006.09.18. 보도자료

전문가 80%,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

도시가스 부당이득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산자부 책임져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이득의 성격에 대해 명백한 부당이득이고 판매량 차이에 의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소비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조사결...

발행일 2006.06.21. 보도자료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생색내기용 정책을 중단하고 소비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 불투명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 및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경실련의 감사청구 내용...

발행일 2006.04.28. 보도자료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경실련은 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 26일 오전 경실련 이대영 사무처장이 감사원에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관련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

발행일 2006.04.26. 정책자료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엉터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    -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사용자 요금 엉터리 산정으로 소비자가 4년간 총 71억4천만 원 부담 추정    - 엉터리 판매량 자료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지 말라    - 감사원은 도시가스 판매...

발행일 2006.03.31. 보도자료

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였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

발행일 2006.02.28.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