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하는 산자부

관리자
발행일 2006.12.14. 조회수 1943
사회

개정안 보다 못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독점을 통해 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공급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사유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이후 매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결을 미루어 왔다. 주무기관인 산자부 역시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언급만할 뿐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해소와 불투명한 요금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산자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이룬 것은 반가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 빠져 있어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내용 중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임에도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의 법안에는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또는 온압보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유사입법이 발의된 이후 병합논의과정에서는 온압보정기의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버렸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내용>





















발의일자

발의자 주요내용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 등 15인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또는 온압보정기의 설치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2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2006년 9월 11일 우제항의원 등 14인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산자부는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


 


  이러한 상황은 도시가스 부당이득 해소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산자부의 책임이 크다. 산자부는 그동안 온압보정기에 대해 기기 개발과 보급 기간 및 비용을 핑계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문제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온압보정계수는 정확한 온도․압력 차이로 인한 부피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부가 온압보정계수의 개발․적용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기의 개발 및 보급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온압보정기는 이미 국내기술에 의하여 제품이 개발되어 기술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이며, 상용화와 보급에 걸리는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온압보정계수의 개발 및 적용에도 약 3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산자부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가스 부당이득 해소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는 저렴한 온압보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정확히 측정하고 요금에 반영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더라도 온압보정기 보급을 위한 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판매량 차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당이득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산자부가 오히려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도시가스회사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을 앞장서서 반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산자부가 분명히 해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온압보정기의 설치비용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에 명시해야


 


  이번에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의 오차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퇴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정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의지에 맡겨 사실상 관련 설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국회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부당이득 ‘이다’, ‘아니다’의 논쟁을 거듭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99년 감사원 지적이후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판매량 차이에 대한 성격 규명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오랫동안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해 천문학적 액수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앞으로의 해소방안 뿐 아니라 과거에 취한 이득을 소비자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자부는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합리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온압보정기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됨으로써 판매량 차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도시가스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산자부는 철저하게 소비자를 외면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스로의 개선의지 없이 국회의 입법발의 이후에야 부랴부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책임을 면하고자하는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산자부가 소비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 참고사항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1. 부당이득이란?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0℃, 1기압)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량 물량(상온, 상압)이 더 많아지게 되어 소비자의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2. 부당이득규모?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의 발생현황과 이로 인한 도시가스사의 손익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차이는 물량기준 10억 2,013만 1,000㎥로서, 판매량 오차율은 0.79%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가스사가 얻은 초과수입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소매가를 기준으로 매년도 대표가격을 적용할 때, 약 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및 손익 추정자료>
































































































































































구분


가스공사


구입량(A)


판매량


(결산기준, B)


판매량 차이


초과손익(추정)


물량(B-A)


%


도매가 산정


소매가 산정



128,706,714


129,726,845


1,020,131


0.79


249,798


326,149


89년


434,041


433,341


△700


△0.16


-86


-117


90년


707,796


706,498


△1,298


△0.18


-189


-161


91년


1,082,697


1,063,559


△19,138


△1.77


-3,027


-2,524


92년


1,547,002


1,526,242


△20,760


△1.34


-3,598


-2,929


93년


2,270,190


2,166,346


△103,844


△4.57


-17,999


-14,653


94년


3,023,373


3,023,259


△114


△0.00


-20


-17


95년


4,147,163


4,111,302


△35,861


△0.86


-6,683


-5,854


96년


5,645,958


5,716,136


70,178


1.24


9,050


11,832


97년


7,085,276


7,147,170


61,894


0.87


9,201


11,796


98년


7,677,682


7,800,018


122,336


1.59


26,579


32,412


99년


9,736,494


9,796,859


60,365


0.62


12,014


15,031


00년


11,724,199


11,884,009


159,810


1.36


34,296


45,213


01년


12,639,372


12,699,155


59,783


0.47


16,540


20,216


02년


13,724,206


13,945,125


220,919


1.61


55,054


65,999


03년


14,705,045


14,896,271


191,226


1.30


50,670


61,410


04년


15,321,370


15,593,974


272,604


1.78


75,522


94,542


05년


17,234,850


17,217,581


△17,269


△0.10


-7,526


-6,048


(단위: 천㎥, 백만 원)


* 자료 : 구입량(한국가스공사), 판매량(도시가스협회)
* 초과손익은 월별, 용도별로 가격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 도매가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가격 기준(매년 1월 가격)
- 소매가 : 서울지역 주택난방용 가격 기준(매년 대표가격)


[문의: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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