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

관리자
발행일 2006.06.21. 조회수 2064
사회

도시가스 부당이득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산자부 책임져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이득의 성격에 대해 명백한 부당이득이고 판매량 차이에 의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소비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2006년 5월 22일부터 3주간,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는 그 동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이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2.25%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가이득에 불과하다며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해 온 산자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란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량 판매량의 차이를 말한다. 도시가스회사는 0℃, 1기압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구매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실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가스 물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하여 약 5,734억 원(2006년 3월 전국 평균 난방용 기준)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가의 75.8% 산자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없다. 
  
  현재 산자부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를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132명의 법률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 조항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 타당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32명 중 100명의 법률전문가들이 75.8%의 압도적인 비율로 ‘타당하지 않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타당하다’라는 의견은 고작 19명인 14.4%에 지나지 않아 판매량 차이에 대해 산자부가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나머지 13명은 판단을 유보하였다.


  산자부가 주장하는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는 계량기가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량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지 가스 판매량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결코 아닌 것이다.


 


79.5%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 회사의 이득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익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법률전문가의 다수인 79.5%(105명)가 ‘부당이득이다’ 로 답변하였고 ‘부당이익이 아니다’ 는 응답은 14.4%(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자부가 제시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변한 전문가들 중 37%(7명) 조차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 회사의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해 도시가스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이득의 성격 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매량 차이에 의해 부당이득, 83.3%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도시가스 판매량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3.3%(110명)가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반해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11명인 8.3%에 그쳤다. 또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답변한 전문가 19명 중에서 42%인 8명은 부당이득이 아니어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도시가스회사들이 얻은 이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소비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산자부가 제시한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중 37%(7명)는 감사원이 초과요금 징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 처분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것은 악의적 수익자로 규정되며 이익반환의 법적 책임이 있는 민법 제749조 규정을 근거로 부당이득을 환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을 환급할 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요금산정 시 요금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환급해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47.7%(63명)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이익금을 환수하여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7명), 개별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5.2%(20명)로 나타났다. 또, 개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3%(4명) 있었으나,  6.1%(8명)의 응답자는 판단을 유보하기도 하였다.
  
도시가스 부당이득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산자부 책임져야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 설문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산자부가 주장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이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당연히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함이 분명해 졌다.


  그런데 산자부가 도시가스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매량 차이가 기체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면하고자 변명을 일삼거나, 법적근거 운운하며 부당이득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주무부처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법적으로 분명한 책임을 수반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99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감사원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이 부당이득이 아닌 추가이득에 불과하고 법률에서 정한 오차 범위(계량기 오차)내라며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켜 왔다. 그로인해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수 년 동안 판매량 차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산자부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산자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 도시가스의 요금산정 및 부당이득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산자부 감사를 요청한 배경은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지역 독점으로 인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실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가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의 문제와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묵인한 산자부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질적인 폐해를 반복하고 있어 이의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지 2개월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산자부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99년 감사결과를 통해 시정 조치한 문제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감사원은 조속히 산자부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산자부의 투명하지 못한 소비자요금 산정의 문제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의 환원, 도시가스요금체계의 부당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도시가스 요금 개선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별첨 :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한 법률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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