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

관리자
발행일 2006.03.31. 조회수 2319
사회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엉터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


   -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사용자 요금 엉터리 산정으로 소비자가 4년간 총 71억4천만 원 부담 추정
   - 엉터리 판매량 자료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지 말라
   - 감사원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실제 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존의 문제 지적에서 더 나아가, 매년 도시가스 요금이 잘못된 판매량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한 탓에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실련>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자부,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금의 산출내용, 산출근거 및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도시가스 판매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요금이 산정된다?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 독점과 이윤 보장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은 차단되어 왔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소비자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자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요금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총 도시가스 공급 소요비용을 추정판매량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 요금산정 시 추정판매량이 적게 반영되면 소비자들은 적정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도시가스 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실제 판매량과 요금 산정 시 반영되는 추정판매량이 틀리다면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추정판매량’이라는 것이 전년도의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요금산정 해당년도의 예측 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반영되는 예측분량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추정판매량이 불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나 실제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사실이 기막힐 뿐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실제판매량 자료의 차이를 서울특별시 주택난방용 기준(543.37원/㎥, 2006. 1. 1.)으로 환산해 보면, 2001년 212억원, 2002년 394억원, 2003년 200억원, 2004년 256억원의 금액이 나온다. 판매량 자료의 차이가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차이>                        (단위 : 천㎥)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산 자 부


12,689,939


13,871,590


14,737,574


15,409,377


지 자 체


12,690,163


13,911,333


14,742,478


15,420,160


도시가스 사업자


12,728,953


13,944,056


14,774,239


15,456,552


※ 산자부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료 중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경북도시가스는 누락되     어 있어 전체적으로 제외하였다.
※ 도시가스 사업자 판매량은 결산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도시가스 사업편람 자료임.


 


  도시가스 실제판매량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통계자료이자 도시가스 사용자요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요금산정에 앞서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한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과 지자체, 산자부의 판매량이 모두 틀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실제판매량 차이에 대해 통계자료 기재오류, LPG 물량 차감, 과다 계산, 검침된 이후 검침, 과다 인정고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변명내지 도시가스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누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의 실제판매량과 지자체가 공개한 실제판매량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2004년 서울특별시 요금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할 경우, 2001년도 19억8천만 원, 2002년도 16억7천만 원, 2003년도 16억2천만 원, 2004년도 18억6천만 원으로, 소비자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총 71억4천만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판매량이 요금 산정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추정판매량을 산출하는 중요 근거라는 점에서 실제판매량의 부실이 사용자요금의 엉터리 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지자체의 판매량 차이>                              (단위 : 천㎥)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차  이(천㎥)


38,790


32,723


31,761


36,392


전체 판매량대비


0.31%


0.24%


0.22%


0.24%


금  액(천원)


1,982,692


1,672,586


1,623,415


1,860,122

※ 2004년도 서울특별시 요금산정을 기준은 총괄원가 233,873,879천원, 추정판매량 4,575,581천㎥, 소매요금 51.11원이다.
※ 예시(2004년도)
① 36,392천㎥(도시가스 사업자 판매량 - 지자체 판매량)은 15,456,552천㎥(2004년 도시가스 사업 자 판매량)의 0.24%에 해당
② 4,575,581천㎥(2004년 서울특별시 추정판매량)에 0.24%를 합산하면 4,586,379,496천㎥
③ 233,873,879천원(2004년 서울특별시 총괄원가)을 4,586,379,496천㎥(조정된 추정판매량)으로 나    누면 50.99원으로 서울특별시 소매요금 보다 ㎥당 0.12원 적다.
④ ㎥당 0.12원을 15,456,552천㎥(2004년 도시가스 사업자 판매량)으로 합산하면 1,860,122천원을    소비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만 봉인가? 엉터리 판매량 자료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지 말라


  더욱 큰 문제는 실제 소비자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의 실제판매량과 지자체에서 공개한 실제판매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는 시도지사가 요금을 승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회사의 경영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하는 자료이다. 


 


<지자체 공개 판매량과 실제 요금반영 시 적용된 판매량>                 (단위 : 천㎥)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서울특별시


4,257,279


4,257,279


4,431,202


4,427,838


4,511,198


4,510,829


4,582,179


4,575,581


인천광역시


1,093,695


1,093,695


1,208,142


1,208,133


1,274,603


1,266,818


1,294,986


-


경  기  도


2,798,121


2,798,267


3,116,887


3,116,879


3,362,143


3,362,164


3,551,376


3,624,295

※ 참고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 - 2002년도, 2004년도 서울특별시 / 2004년도 경기도 / 2003년도 인천광역시.
※ 2003년 인천광역시, 2004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보고서 판매량은 추정판매량이며 2002년 서울특별시 보고서 판매량은 2004년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한 수치임.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파악을 도시가스 협회나 도시가스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요금산정체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나 도시가스 요금의 결정․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판매량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과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온 것이다. 이는 산자부의 공급자 위주 정책과 지자체의 업체 봐주기 식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감사원은 도시가스 실제 판매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산자부 및 지자체, 도시가스 사업자의 실제판매량 자료 차이,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개한 실제 판매량과 요금산정 시 적시된 실제판매량이 제 각각 틀린 것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거나 실제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하거나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량의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그리고 정보공개 한 실제판매량 자료의 차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실련>은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에 대한 부당이득 환원, 도시가스 회사의 총괄원가 검증, 사용자 요금 산정 내용 및 근거 자료 공개 촉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도매요금의 원가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요금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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