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의 투명한 산정, 그 해법을 찾는다

관리자
발행일 2006.09.18. 조회수 2182
사회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요구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제시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06년 9월 18일(월) 오후2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종수 대표의 사회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황인호 전문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경암 박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리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산업자원부 신창도 가스산업과 팀장,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기획업무팀장,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책임연구원, 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황인호 전문위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형태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금산정에 대한 불신 등 전체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에 불신을 초래한다며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의 독점적 구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요금산정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공개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요금 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요금 심의원위원회’의 설치와 도시가스 요금산정 시 공청회를 거치거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를 제안한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 구성원과 지역관리소 등 도시가스 사업자의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인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경암 박사는 발제를 통해 가스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이 계량한 가스 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도시가스회사들이 측정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어 온도, 압력에 의해 편차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판매량차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압보정기와 온압보정계수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한다. 온압보정기는 각 가정에서 사용한 가스 량을 정확히 온압을 보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적용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안전 및 성능 등의 법적 검정기준마련의 선행과 설치비가 소비자의 온압보정에 따른 가스요금의 조정액보다 크거나 비슷한 경우에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온압보정계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가능하며 아주 작은 비용으로 온압보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설명한다. 또한 실제 사용한 가스 량보다 +/- 차이는 발생하지만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에서도 온압보정계수에 해당하는 보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운영위원장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문제가 1999년 감사원 감사지적 이후에도 끊임 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나 언론 호도용 정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산자부와 도시가스 사업자 회사의 책임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물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한계와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결여를 꼬집고, 또한 통계자료의 부실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나 사업자 일방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요금산정 시 추정 소요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 현행 요금산정체계를 지적했다.  
 
  이대순 운영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한 철저한 요금검증체계를 도입하고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금산정 절차상 내용의 공개와 최종 요금 결정시의 공청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추정소요비용과 실제사용비용 차이의 정산, 요금산정의 기초자료인 구입량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확한 실태파악,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대순 운영위원장은 산자부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부당이득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부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도시가스사업자를 대표해서 참석한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기획업무팀장은 소비자요금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는 타 공공서비스 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매량 차이에 대해서는 판매량 차이가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본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거래개선연구팀장은 도시가스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현황을 설명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의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와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요금결정과정의 강화와 요금결정방식의 법정화,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부당요금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부당이득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온압보정계수는 정확성 한계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온압보정기를 설치․보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소비자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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