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관리자
발행일 2006.02.28. 조회수 2164
사회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였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당이득의 환급은 고사하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인 판매량이 정확하지 않아 요금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적극적 방안과 부당이득 반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현재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하여 모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계량기 오차(2005년부터 ±3%에서 ±2.25% 강화)만을 규제하여 계량기 제조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가 ±3%이상인 경우에는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량기 오차 범위 이상 구입량과 판매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요금산정시 반영하거나 부당이득 환급을 위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산자부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개한 판매량 차이, 산자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경실련이 산자부에서 정보공개 한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근거자료로 도시가스협회에서 발행한 도시가스사업편람 제시)와 실제 도시가스사업편람 자료, 도시가스회사 경영공시 판매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차이를 발견하였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년도별, 업체별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임)


  산자부와 도시가스 사업자 측 자료를 보면 년도별로 2001년 212억원, 2002년 394억원, 2003년 200억원, 2004년 256억에 해당하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산자부의 자료가 틀리다면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도시가스 사업자 측의 자료가 틀리다면 이는 잘못된 경영공시와 더불어 소비자요금 산정 시 요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산자부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 차이>


 543.37원/㎥(2006. 1. 1. 서울특별시, 주택난방용 기준)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도시가스협회(천㎥)


12,728,953


13,944,056


14,774,239


15,456,552


산 자 부 (천㎥)


12,689,939


13,871,590


14,737,574


15,409,377


판매량 차이 (천㎥)


39,014


72,466


36,665


47,175


금   액 (천원)


21,199,037


39,375,850


19,922,661


25,633,480


(※ 산자부의 자료 중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경북도시가스 판매량이 누락되어 있어 도시가스협회의 도시가스사무편람의 판매량도 제외하였다)

  현재의 도시가스 사용자요금 산정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매년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요금 산정 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인 도시가스 판매량은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도시가스협의의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도시가스 판매량의 정확성을 담 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판매량과 요금 산정 시 반영되는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어질 수밖에 없어 요금산정에 앞서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가스 사용자요금 산정 내역 공개 및 산정 체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현재 도시가스 사용자 요금 산정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의 의해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과 이윤을 앞세운 민간회사의 시장 논리적인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도시가스 요금산정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어 도시가스 사업자는 지역적 독점과 이윤의 보장 등의 특혜를 부여받으면서도 정작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한 원가 절감 및 서비스향상 등의 경영혁신 노력 없이 공급자 위주의 요금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구조가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이루는 원인이 되어 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도시가스 사용자 요금의 산정 근거 및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적정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금 산정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금산정이 이뤄지도록 산정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과 구입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환급을 위한 국민감사청구, 도시가스 사용자요금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 투명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요금 산정 체계 마련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소비자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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