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6.04.28. 조회수 2269
사회

산자부는 도시가스 생색내기용 정책을 중단하고 소비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 불투명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 및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경실련의 감사청구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산자부 해명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익이 아닌 추가이득에 불과하며, 판매량 오차 또한 계량기 오차(±2.25%) 이내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단순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문제로 지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판매량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마련과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제기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산자부의 해명자료가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하고 경실련 감사청구 취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정당화하는 법적근거 전혀 없어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계량기 오차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은 계량기 제조사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산자부의 말처럼 도시가스 회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제시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는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에 불과하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정당화 시키는 법률적 근거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계량기 오차 외에 온도와 압력 영향, 요금징수 주기, 자료입력 오차, 매입․출 원장의 관리 미비, 자체 소비, 배관 내 재고, 검침의 부정확성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마치 판매량 오차가 계량기 오차인 것처럼 해명하면서 판매량 차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계량기 오차로 사용함으로써 본질을 왜곡하였고,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의 문제는 이미 1999년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등에 의해서 수차례 지적된 내용으로 재론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산자부는 그간의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지난 4월 10일 발표를 통해, 판매량 차이가 계량기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단돈 1원의 부당이득이라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년 간 2,0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허용오차라는 것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경실련의 감사청구 의도를 호도하지 마라


 


  산자부는 조선일보의 일부 보도내용을 가지고 마치 경실련이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부풀린 것처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의 감사청구내용은 89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가 구입량보다 956,603천㎥을 더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며 이는 2006년 3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소매요금 평균으로 환산했을 경우 5,734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산자부가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생색내기용 정책 소비자의 불신만 커져


 


  산자부는 지난 4월 10일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을 통해, 판매량 오차 개선,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연체료 계산 방식 조정,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등 년 간 488억 원이 소비자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0년간 2,352억 원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보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알맹이가 없는 생식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을 조금만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저소득층에게 동절기에 공급중단을 유예하더라도 나중에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요금을 받으면서도 마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결제시기의 차이로 인해 금융비용 85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은근슬쩍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가스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 통신 등 타 공공요금과 달리 그동안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2005년도에 연체료 수익으로 서울도시가스가 75억 원, 대한도시가스가 50억 원 등 전국적으로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그 동안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던 연체요금 부과방식과 신용카드 납부 거부를 왜 이제까지 방치했는지 산자부에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산자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경실련은 산자부가 이제부터라도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가스회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시 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