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73%, “의료분쟁해결 법률 신속히 입법”

관리자
발행일 2006.09.06. 조회수 2088
사회

76.9%,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우선으로 져야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찬성 100%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안이 관련 주체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십 수 년 간 표류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동의가 있으나 그 방법과 절차, 대상을 둘러싼 국회의 입장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관련 논의의 진전이 더디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 및 17대 국회에서의 입법과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인식조사는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20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총 14건이 회신되었다. 인식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입법 조속히 추진돼야


대부분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85.7%)고 인식하고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92.3%)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분쟁조정관련 법 제정 논의과정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76.9%)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대법판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무과실보상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92.9%)을 주었고, 재원마련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인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61.5%)는 입장이 다수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위해 독립적 감정기구화 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100%로, 국회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환자의 결정권과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정화’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92.9%)하였다. 무엇보다 관련 법률이 20년 가까이 표류되어 온 만큼 입법 시기를 더 늦출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법안을 신속히 입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73.3%)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17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논의가 의료단체의 입법 요구에 의해 1989년 처음 제안된 이후 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관련주체간의 첨예한 이견조정의 실패로 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의료사고와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자력구제의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함과 동시에 17대 국회에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사고의 특수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 지적 대해 인정하고 의료인에게 우선적으로 입증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률이 20년 가까이 표류되어 온 만큼 입법 시기를 더 늦출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입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 제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시민연대에서 작년 12월에 시민사회안을 마련하여 청원안을 제출한 것에 이어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의 대표발의가 이뤄졌고, 올해 5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의 대표발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법 상정만이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실시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설문조사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 그동안 관련주체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에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의지와 역할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개최하고 의료소송 모니터링 및 의료분쟁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후속활동 등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정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연대는 국회가 국민들의 법 제정 요구의 절실함을 대신해 수십년간 표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꼭 성사시키기 기대한다.


다시한번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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