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턴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4.04. 조회수 1954
부동산
정부와 검찰은 담합업체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2조2,458억원 대형공사 담합에서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
- 경쟁제한과 짬짜미 용이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인운하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3개 건설사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내용은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현재 대형건설사 위주의 경쟁없는 턴키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과 사후적 처벌강화 없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보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쟁 제한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짬짜미 용이한 턴키입찰제도 폐지하라.

턴키방식은 제도 설계가 대형건설사 위주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경쟁이 제한 적이다. 아울러 경인운하 사업의 입찰 평가 방식은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가격점수)으로 참여업체 간 일부 설계수준의 조정과 투찰 가격만 짜 맞추면 쉽게 담합을 할 수 있다. 또한 턴키공사는 대부분 공구별 공사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낙찰률 또한 90%대에서 이루어져,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최저가하도급 금액을 제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담합의 유혹이 큰 제도이다. 
 턴키제도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큰 개선 없이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턴키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을 경우 대안을 생성할 때까지 발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공정위는 입찰담합 근절의지가 있다면, 과징금 상향과 감면 규정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민 혈세가 2조2,458억원(본사업 19,839억원, 배후단지 6,92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6개 공구에서 원도급사들은 총도급액 1조2025억원 가운데 전체의 6,986억원(58.09%)을 하도급업체에게 주고, 나머지 5038억원(41.91%)을 챙겼음이 드러났다. 원도급사의 경비와 이익을 20%(2405억원) 정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6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배후단지 공사까지 합칠 경우 담합을 통해 이 이상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해당 기업들의 소송과 과징금 감면 조항으로 경감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공정위가 진정 입찰 담합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과징금의 상향조정은 물론, 감면 조항의 정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담합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즉각 내리고, 검찰은 담합 기업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 

 발주기관에서는 낙찰받은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릴 수 가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주기관에서는 즉각적으로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수개월 이상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서야 처분을 내렸었다. 처분이 늦게 내려지는 만큼, 담합을 한 악덕기업은 이익을 보는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선의의 업체들은 피해를 본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번 경인운하 담합결과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9개 기업과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원을 검찰고발 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을 한 기업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들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발주기관 또한 책임이 크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담합 기업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까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으로, 공공건설공사에서의 입찰담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로 공사가 발주된다. 특히 턴키 및 대안공사의 경우 담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낭비 또한 가장 크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다면, 담합과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공공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손질과 함께, 처벌 또한 강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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