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0.14. 조회수 2010
사회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애플의 책임회피식 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기업위주 약관이 소비자위주의 약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들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애플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그 동안 불공정한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제조・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의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새 제품의 흠집도 보증해주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하자 제품을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닌 ‘리퍼제품’인 재활용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 자진시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는 모습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보증서 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소비자들과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의 품질보증서 시정을 계기로 다른 기업의 품질보증서, 약관 등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실련에서 심사청구한 애플, 구글, SKT 등 6개 주요 앱 마켓 이용약관 역시 ▲부당한 환불규정 ▲일방적 약관 및 서비스 변경 ▲과도한 면책조항 등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작성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스마트폰 소비자의 안심 소비를 위해 약관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련법에 대해서도 대안 모색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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