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2.29. 조회수 1716
사회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선거일정을 핑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




어제(27일)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08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58개 법안만 다루고, 나머지 50개의 법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 행태로 인해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히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약사들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6개월간 표류되다가 지난달 겨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의 내용도 아닌, 위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어제 법사위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자선거법을 우선처리하고, 저녁 7시에 모여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모이지 않았고 법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기느라 바빠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8월부터 상비약은 약국 외 다른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식물국회’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3월2일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서 별도의 법안심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양당 간사의원(새누리당 박준석의원/민주통합당 이춘석의원)이 합의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가 가능하며, 어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등 5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하여 18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온갖 산고 끝에 겨우 도입을 앞둔 민생 과제이다. 국민들은 선거 일정을 핑계로,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급급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국회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국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3월2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끝까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2. 2. 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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