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03.13. 조회수 2434
정치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정팀이 일단 재가동되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계속되었던 폐해가 다시 부활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정팀 신설은 근거가 없다.



  첫째, 사정팀은 1972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설치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 남용, 표적수사등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문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속 사정팀이 일단 가동되면 친인척 비리를 내사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날 김현철·김홍업씨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직속 사정팀이 비리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여 이를 덮어주기 급급했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설된 사정팀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사정팀을 견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자의적 운영과 비공개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정팀은 결국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수사를 가로막거나 각 수사기관이 사정팀의 눈치를 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게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국가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예방은 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문제는 청와대 직속 사정팀 신설보다는 친인척 관리팀을 강화하여 일상적으로 친인척을 교육하고 관리하면 된다.
오히려 비리문제는 부패방지위원회 안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고발 전담센터의 설치 등으로 공식적인 절차와 투명한 운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셋째,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근절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검찰·경찰·감사원 등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수사를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부당한 정치적 외압이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위 권력층내의 비리에 대한 은폐 및 조직적 담합이 불가능하도록 수사기관을 정상화 해야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등 권한 강화, 검찰 등 각 사정기관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 각 사정기관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 조직의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고 청와대 사정팀을 신설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넷쨰, 2000년 '옷로비' 사건으로 해체된 사정팀은 그 동안의 폐해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한 것이다. 사정팀 신설을 진행하는 것은 이에 대한 거부이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개혁에 중요한 단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후 새 정부 개혁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상호 견제력과 독립성·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사정기관은 더욱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직속 사정팀의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각 사정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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