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09.16. 조회수 2506
정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되어 의문사위는 결국 오늘(16일)로 2년여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권력기관이 철저하게 은폐, 조작해온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의문사위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의문사위의 6개월의 활동 기한이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당사자의 소환불응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의문사 사건은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혀내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규명하는 등 모두 11건의 의문사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내어 의문사위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의혹만 남은 채 영구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규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사로 비명에 숨져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활동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계속하여 촉구해왔으나 정치권이 관련 법개정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오늘로 의문사위가 사실상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암울했던 시대에 발생했던 숱한 의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하루 속히 의문사위의 시한 연장을 비롯하여 수사권, 소환권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공권력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등을 담은 의문사규명특별법을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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