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 안 및 집회

관리자
발행일 2000.08.14. 조회수 2821
사회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최 근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 의료계 설득대책 등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금번 의료계 의 집단 폐업사태의 해결이 미봉책에서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 를 지키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보건 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밝힌다. 또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과 "폐업철회 및 일방 적 의료비 인상반대 시민대회"를( 8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대한의사 협회 정문)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 〉


1. 의약분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대책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증가와 의사/약사/제약회사 등의 비협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라. 


 - 의사와 약사는 조속히 협력하여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속히 결정하라.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의약품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한 국민 불편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제약회사는 상업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확대하여 동네약국의 의약품 준비를 완료하게 하라.
- 정부는 외래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2.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다음 그에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 부담주체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 노동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의료비 인상은 명백히 반대한다.


- 정부, 시민단체와 의료단체는 작년 10월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밝히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조속히 이행하라.  
-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병의원의 경영상태가 의약분업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 진료비 인상은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3. 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를 대폭 확대하라.


- 진료수가 인상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과다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일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40% 이상의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부담의 상한선이 없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 정부는 이런 상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의사들을 위한 수가 인상만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다른 모든 조치에 앞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 계획을 최우선으로 밝혀야 한다.


4.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재정 절감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라.


- 작년의 약가인하 조치가 미흡하여 아직도 약 4-5천억원 보험약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약가 마진을 확실히 없애기 위한 약가 재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이를 국민들의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와 편법적 진료비 청구를 조장하는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자체를 비용절감형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라.
- 1, 2, 3차 수가차등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3차병원의 환자 집중을 방지하고, 동네의원 및 지역병원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 저가의약품 사용 장려방안을 실시하라. 다국적 제약회사와 대형제약회사는 이를 반대하는 로비를 즉각 중지하라.
- 건강보험공단 노사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사회보험노조의 노사분규가 이미 두 달째에 들어서고 있다.
- 심사평가원장을 즉시 교체하라. 서재희 심사평가원장은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며, 오로지 의료계가 추천하는 인사이자, 대통령의 동서라는 인연으로 연간 10조원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기관의 장이 되었다.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국민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5.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라.


- 두 번에 걸친 의료대란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채 되지 않는 지방공사 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었다. 이번 의료대란은 온 국민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또한, 진료수입 증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질병예방, 건강증진, 상담과 교육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다.
- 각 시군구의 보건소와 농촌지역의 읍면 보건지소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도시지역에는 동별로 보건지소(주민보건센타)를 신설해야 한다. 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주민보건센타)는 치료 뿐 아니라, 각종 건강상담, 질병예방, 방문간호사업 등을 벌이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공요양병원을 대폭 늘여야 한다.   


6. 보건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50%을 법제화하라.


- 역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보건의료사업에 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불과 2천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도 안된다. 이를 최소한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는 1998년 이후 50%를 약속하고도, 현재 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년의 경우 약속하고도 배정하지 않은 액수가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이를 50% 수준의 지원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7.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개선하라.


- 금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로 의료보호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 고쳐지는 의료보호제도에서는,
- 모든 의료보호 환자가 일체의 본인 부담금이 없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진료비 지불이 시군구 단위가 아닌 중앙에서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보호 재정이 확충되고 재원 조달이 적시에 이루어져 진료비 체불이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과 재정지원 부족이 의료보호 환자의 차별대우를 일으키고 있다.


8.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진료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 진료상담, 복약지도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진료비 내역서조차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 환자의 알권리 확보 역시 작년 10월 정부, 시민단체와 의료단체 간에 약속이 된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도 의료단체도 이 약속을 철저히 저버리고 있다.
- 환자의 알 권리 확보 또한 모든 의료비 인상의 전제조건이다. 환자의 권리 보장이 없는 의료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9. 동네의원, 동네약국을 육성하고,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하라.


- 동네의원 및 동네약국은 의료체계의 근간이다. 지금까지의 의료정책은 3차 병원에 치우쳐 1차 의료기관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의 수가 인상,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에서는 의 동네의원과 지역병원의 육성에 최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1, 2, 3차 수가차등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원하는 환자와 원하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의약분업 후 대형약국와 문전약국에 환자가 집중되면, 동네약국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동네 약국의 몰락은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동네의원의 쇠퇴를 촉진하게 것이다. 


10.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대표를 참여 시키라.


-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계에 편파적인 위원의 선임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의사단체 대표는 의사회장, 의학회장, 의대학장협의회장, 병협회장 등 4명이나 되는 반면, 다른 단체는 약사회, 제약협회장, 치과의사회장 등 3명에 불과하다. 학계인사에도 서울의대학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고려대 의무부총장 등이 들어 있으며, 기타 인사도 의료계에 편파적인 인사가 대부분이다.  
- 더욱이 놀라운 것은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등 국민의 대표는 단 1명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선 결과는 의료계의 부당한 압력에 정부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사회단체는 이러한 인선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작성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
-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전적으로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등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의 결과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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