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7.17. 조회수 2085
사회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그 첫 단계로서 내년도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6일 새벽 개최된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440원)인상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적 기대와 바램을 저버린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2017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를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노동·경제·경영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렸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7.4% 인상(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국민의 염원대로 4~5년 내에 1만원 수준이 되려면 올해 인상률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7.3% 인상률에서는 앞으로의 인상률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자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둘째, 2017 최저임금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사용자 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편파적 결정이다.
경실련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 과거와 같이 노·사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고, 공익위원의 보수적인 중재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회의 막바지에 노동자위원이 회의장을 집단퇴장한 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표결로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고 과거의 잘못된 결정과정을 재연하였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위촉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이런 비판에 아랑곳 않고 또 다시 정부의 편에 서서 사용자 측 의견을 전면 수용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결국 금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사용자 측의 의견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다양한 세제제지원 등을 통해 그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 측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대리인으로 전락하여 공익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민적 염원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비슷한 문제점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는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잘못된 결정을 매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야3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들이 헛된 약속들이 아니라면 당장 이번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됨에 따라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향후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6년 7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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